전자담배 액상과 합성 대마 원액을 섞은 신종 마약류를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 A씨와 제조∙운반책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제조∙판매책 1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에서 들여온 합성 대마 원액 630㎖와 전자담배 액상 2520㎖를 특정 비율로 혼합해 신종 마약류를 직접 만들었다. 이후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한 뒤, 1㎖당 8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을 마약 제조실 및 보관소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법당국의 수사망과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경유해 판매 대금을 챙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현장 검거 과정에서 A씨 일당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 대마 원액과 전자담배 액상 잔량을 전량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또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된 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전국 각지의 구매자 16명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