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찰청의 후신이 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두고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하면서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목소리가 많이 담기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자문위는 9일 입장문을 내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도 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한 현 정부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10월2일부로 검찰청이 사라지고 각각 기소·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자문위는 이와 관련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다”라며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문위는 문재인정부 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 문제가 일상화됐고, 기관 간 일명 ‘사건 핑퐁’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한다면 이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자문위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도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조차 반드시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면, 사건 관계인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력과 신속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완수사의 대안으로 제시된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도 자문위는 “그 절차가 기존 수사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면서 실무상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판단의 당부를 사후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덮기), 부실 수사, 위법 수사를 밝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의 입장에 대해 “추진단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추진단은 자문위뿐만 아니라 토론회, 관계부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