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모녀 흉기 위협한 강도 ‘징역 7년’… 法 “나나의 저항은 정당방위”

배우 나나. 사진=나나 인스타그램 갈무리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어머니와 자신의 목을 조르며 흉기로 위협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저항 행위가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았다. 돈을 요구하며 야간에 무단 침입한 30대 강도에게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 야간 흉기 침입, 모녀 목 조르며 금품 요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배우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무단 침입했다.

 

김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거실에 있던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범행 과정에서 김씨는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모녀는 전치 21일에서 33일의 상해를 입었다.

 

◆ 어머니의 설득, 나나의 흉기 제압… 法, ‘치상’으로 죄명 변경

 

사건 당시 나나의 어머니는 김씨를 침착하게 설득하여 흉기를 잠시 내려놓게 유도했다.

 

이 틈을 타 나나가 흉기를 집어 들고 김씨에게 휘두르며 강력히 저항했다.

 

나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김씨는 결국 제압되었고,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김씨가 소지했던 흉기가 실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보다는 위협 용도였다는 점, 나나가 흉기를 빼앗아 저항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다친 점 등을 고려하여 김씨의 죄명을 당초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는 법원이 나나의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가해자의 상처를 김씨 자신의 강도 행위로 인한 결과적 가중처벌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강도의 “내가 피해자” 역반하장에, 法 “가족 보호 위한 당연한 저항”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야간 주거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흉기를 들지 않았고 강도 행각을 벌이지 않았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오히려 나나가 휘두른 흉기에 턱 부위 열상을 입었다며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역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김씨가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기 전 ‘흉기 소지 처벌’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나나가 휘두른 흉기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고인도 이러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 이어 법원도 나나의 행위를 범죄가 안 되는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국내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매우 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흉기를 든 무단 침입자로부터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저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이례적인 사례로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