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9일 자료를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양대 노총 건설노조는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최근 노동위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책무일 뿐 근로 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이행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노동위는 원청의 안전의무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안전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산안법·중처법의 안전의무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만으로 사용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 등 적극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동위에는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