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의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폭력”

李대통령 “선 넘었다” 이어 ‘檢 과거 잘못 때리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에 해당한다며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6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과천=뉴스1

이날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선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를 거론하며 “선을 넘었다”고 한 지 하루만이다. 대통령에 이어 법무부 장관이 연이틀 검찰의 과거 잘못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정 장관은 “최근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점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바로 잡았다”면서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 김병진씨와 ‘청람회 사건’ 일부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 장관은 “두 사건 모두 독재정권이 불법 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며 “4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 사건들을 시작으로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 잡아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