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근로자’의 대기시간을 노동 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급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이 정해질지 관심이 모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영국의 공정단가 사례를 토대로 6개 직종(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가정방문 노동자·가사서비스 종사자·방과후 강사·방문학습지 교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적용 방식은 3단계로 이뤄진다.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업무 준비 시간을 합산해 ‘표준노동시간’을 구성하고, 총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다. 이후 산정된 시간당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는 ‘최저보수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는 총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유사업무의 시장임금, 업무경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별도 보수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긴 대기시간 탓에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보장되면 숙련도가 높아지고 산업 안전이 강화된다”며 “이직률과 사고가 줄어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것은 최임위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가 제시한 해외 사례는 임금이 아닌 보수 지급 체계에 관한 것”이라며 “도급 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채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