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AI(인공지능) 글라스’(스마트 안경)로 커닝을 시도한 행위가 국내 토익(TOEIC) 시험에서 처음으로 덜미가 잡혔다.
교육 당국은 해당 물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한국토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과 31일 각각 치러진 토익 정기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가 1명씩 적발됐다.
이들은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썼다가 현장에서 적발, 부정행위로 처리돼 4년간 토익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험 시작 무렵 진행 요원으로부터 AI 글라스 착용 의심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수험 방해를 고려해 시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발했다”며 “부정행위자 2명의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이나 선글라스 형태에 카메라, 마이크 등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웨어러블 기기다.
일부 제품은 특정 대상을 촬영할 경우 관련 정보를 AI로 분석해 렌즈(디스플레이)나 내장 스피커를 통해 알려주기 때문에 시험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최근 출시된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비슷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적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 등 교육 당국도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을 반입금지 물품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편 국내 스마트 안경 이용자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빅테크 메타의 AI 글라스가 국내 시장에서 공식 출시됐으며, 삼성전자가 구글과 함께 개발한 스마트 안경도 최근 미국에서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