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이용해 미 해군 항공모함이 입항한 부산 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0일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유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2024년 6월 25일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죄는 고의 외에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 등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일반이적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는 군사기지를 촬영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됐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