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을 몰라줘…” 미용실 주차장에 못 뿌린 40대 男 ‘벌금형’

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한 미용실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려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중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쯤 전북 전주시의 한 미용실 인근 주차장에 못을 뿌려 미용실 여직원 B씨 소유의 외제 승용차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미용실 고객이었던 A씨는 평소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해 왔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에도 B씨가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 주변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반복적인 행위가 특정 차량을 겨냥한 고의적 범행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특정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