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박개장’ 전과에 대해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연루된 것”이라는 전남 함평군수 이남오 당선인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의 과거 범죄 가담 형태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직접 운영한 ‘공동 업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당선인은 언론을 통해 “도박장 개설 벌금은 20년 전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과정에서 연루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판결문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명시된 이 당선인의 혐의는 완전히 달랐다. 법원은 이 당선인이 광주 지역 성인 PC방 2곳의 개설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타 피고인들과 공모해 “자금을 투자한 후 수익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이들 불법 도박장을 공동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각각 2억200여만원과 549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 당선인이 단순 자금 대여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추징금 규모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당선인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676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통해 “추징액은 피고인들의 각 지분과 분배받은 수익을 기초로 하여 분할해 추징했다”고 적시했다. 지역 법조인은 “지분 없이 월급만 받고 일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종업원과 달리 이 당선인은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거액의 ‘배당 수익’을 직접 챙겼기 때문에 이러한 추징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에도 억울하게 연루된 사정이 적시돼 있다’는 이 당선인 주장 역시 판결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타 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해 벌금액을 다액(2000만원)으로 정함”이라고 판시했다.
이 당선인 측은 해명과 판결문 내용이 다르다는 기자 문의에 대해 “판결문 어디에도 ‘직접 운영했다’는 단어는 없으며, 단순 투자자일 뿐인데 일부 언론이 판결문을 잘못 해석해 공동 운영자로 허위 보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