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방문 후 발열·두통·오한… 에볼라 의심 신고 3건 모두 음성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하고 귀국 후 발열·두통·오한 등을 호소해 에볼라 의사환자로 신고된 사례가 3건 발생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인 아프리카 우간다를 방문하고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신고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해당 지역 방문 시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이후 정부가 국내 유입에 대비해 대책반을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우간다를 방문하고 입국한 이후 발열 등 증상으로 총 3건이 신고됐다.

 

해당 사례의 경우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신고돼 관할 시도에서 의사환자로 분류했고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치료가 시행됐다. 질병청에서 실시한 에볼라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북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사업 목적으로 우간다 방문 후 39℃ 이상 고열로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대구에 사는 20대 여성 B씨와 충남에 사는 20대 여성 C씨는 봉사 목적으로 우간다 방문 후 발열·두통·오한 등 증상으로 감염병 신고 전화(1339)로 직접 연락했다.

 

질병청은 에볼라 국내 유입을 대비해 지난달 이후 검역·지역사회 감시를 강화 중이다. 현재 아프리카 5개국(DR콩고, 우간다, 남수단, 르완다, 에디오피아)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객은 Q-CODE(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귀국 후에도 잠복기 21일 이내 의심 증상 발현 시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3국 경유 입국자는 로밍 정보 및 사증 발급정보를 활용해 검역 조사한다.

 

에볼라는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DR콩고, 우간다에서 환자 발생이 지속돼 해당 국가 방문 전 에볼라 유행 지역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방문시 감염 노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