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손실 세제 혜택받은 후…금융권, 장기 빚 독촉 못한다

정부, 무기한 추심 관행 제동

연체채권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고 나서도 장기간 빚 독촉을 하던 금융권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법상 일반 기업은 빚을 완전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손실로 인정받는다. 반면 금융회사는 연체 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빚이 추정 손실로 인정돼 세금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세금 감면 뒤에도 시효를 연장하며 채무자를 계속 압박해 왔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런 관행을 막기 위해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최초 소멸시효(통상 연체 후 5년)가 도래하는 시점에 빚을 포기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사실이 발견되거나, 파산 및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