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판사는 2022년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10일 무죄를 판결했다. 2023년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는데도 만났다고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씨와 서씨의 교사에 따른 위증이라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씨에게 ‘허위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증언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출석해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남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