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독방 영상 공개… 특혜설 반박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 담아
2평 남짓… 수도·변기만 갖춰
방 3개 사용·전담 수발설 일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방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구치소 독거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특혜설’을 부인했다. 올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구치소 내 접견실 종일 차지 논란으로 정성호 장관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 횟수를 제한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10일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 공개’라는 제목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이 공개한 서울구치소 독거실(사진)은 화장실을 포함해 6.76㎡(약 2평) 넓이로 성인 남성 한 명이 일자로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다. 법무부는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 문을 열어놓은 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일명 ‘소지’라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 수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담 청소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동시간대 변호인 일반접견 예약 횟수를 기존 무제한에서 교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제한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는 동시간대 변호인 접견 예약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의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