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550억원 편취’ LF코인에 실체 없었다…사기 총책 1심 징역 20년 外

노인 등 서민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수백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코인 사업’ 실체 있었단 주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76억2997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 5명은 징역 6개월~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메타마인 코인, LF 코인 등 박 씨가 운영하는 재단과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원을 뜯어내고 55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코인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계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는 이날 김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김 전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검사 신분이던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이유였다.

 

김 전 검사는 징계를 받은 한 달 뒤인 2024년 3월 퇴직 후 22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15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전날 김 전 의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본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김 전 의장에게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김 전 의장이 자신은 지시 권한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