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송파·광진구 선관위, 회의 없이 서면 의결로 투표용지 50% 축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을 유권자의 50%로 축소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1일 서울 25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르면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인쇄매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인쇄매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광진구선관위는 예상 선거인수의 50%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처리하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의결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송파구선관위에서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잡기 어려워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선관위 측은 “지난 4월27일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후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5월7일 서면의결로 처리했다”며 “회의록은 없고, 중앙선관위가 5월11일까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의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서면의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위원회 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안건이 처리된 송파구와 광진구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송파구에서는 20개 투표소에서 총 2193매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15개 투표소에서 최소 10분에서 최대 105분간 투표가 중단되며 유권자들이 대기해야 했다. 광진구에서도 4개 투표소에서 총 450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별로 5∼9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25개 구선관위별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의결 회의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국민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에 관한 자료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한 인쇄매수 축소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