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사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1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사 관계자가 11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 임직원, 감리자, 현장 용접공 등 11명에 대해 사고 6개월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순차적으로 도착한 이들은 '용접 불량, 부실시공을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고 6개월 만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임직원, 감리자, 현장 용접공 등이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 주요 원인은 철골 구조물 접합부 용접 등 기초적인 시공의 불량, 무자격 용접공 투입, 감리 소홀 등으로 분석됐다.
A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심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건설 노동자,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잔해에 매몰된 노동자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는 사고 당시 공정률이 72% 수준이었고, 경찰은 입찰 비위·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