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항산화에 좋아요”… 하스카프베리·알부민 부당광고 21개업체 적발

‘항산화’·‘눈 건강’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스카프베리·알부민을 부당 광고해 약 14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21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화방지', '저속노화' 등의 표현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과장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부당행위 긴급 대응단은 11일 하스카프베리와 알부민 함유 식품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스카프베리는 댕댕이나무(학명: Lonicera caerulea L)의 열매로 ‘허니베리’로도 불린다.

 

점검 결과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항산화’·‘눈 건강’·‘피로회복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부당광고해 약 14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염증·질병 예방’ 등의 표현으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저속노화’·‘집중력 향상’·‘붓기 케어’ 등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의 사례도 포함됐다.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중 부당광고로 적발된 곳은 5만여개 제품을 판매해 9억4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얻었다.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중 부당광고로 적발된 곳은 1만여개 제품을 판매해 4억8000만원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4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를 적발했지만 추가적으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돼 점검을 실시했다”며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단순 영양소 공급원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주사제)인 사람 혈청 알부민과는 다르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