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사직 유도”…법원, 정유미 인사 위법 판단

검찰 지휘부 비판 후 사실상 강등
법원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했다가 강등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가정·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인사가 통상적인 검찰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조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정책,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강등성 인사 또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사장급인 대검검사 보직에서 차장·부장검사급인 고검검사 보직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정령안을 마련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의 재직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