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중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우 )는 11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12)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B양이 처음 보는 남성의 접근을 경계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외모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