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군포시 A 병원 의료진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았다.
고소장을 낸 모친 B(32) 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3시 45분께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분만한 남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원인 불명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된 조치에 나서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의료진이 아기의 이상 징후를 보호자에게 제때 설명하지 않는 등 의료법상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B씨는 "의료진은 남편에게 아기를 보여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다가 상급 병원 이송을 결정한 뒤에야 이러한 문제를 알렸다"며 "사후 통보식으로 아기의 상황을 알린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B씨는 분만 직전까지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중태에 빠진 경위에 대해 병원 측이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아기가 3.72㎏의 만삭아로 태어났고 분만 직전까지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터라 안타까움이 더욱 크다"며 "해당 병원 측에 여러 번 경위 설명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고 형사 고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 병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A 병원 의료진은 "석션은 통상 모든 신생아에 대해 시행하나 B씨의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호흡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앰부배깅 등 더 적극적인 조처에 나섰다"며 "이후 여러 지표를 토대로 아기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해 보호자에게 아기를 보여줬는데 다시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션을 거듭하며 남아있던 양수와 피가 계속 나오는 것은 건강한 아기들에게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고 이로 인해 아기의 상태가 악화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모든 조치는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의료 사고의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청은 해당 사건을 군포경찰서에 배당해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