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출석 요구도 무시하더니…” 체포하자 밀린 임금 신속 지급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 2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가구제조업체 대표 A씨와 건설업자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각각 356만원과 364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반성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말부터 이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이들은 체포 직후 체불했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청산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