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이르면 내주 재개

‘기후특위 재구성’ 본회의 통과
8월까지 법 개정 마무리 방침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심사가 이르면 내주 재개된다. 국회는 지난달 활동기한이 끝나 해체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늦어도 8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 명의로 발의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 기후특위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법안 심사권을 쥐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의 굴뚝 모습. 연합뉴스

앞서 기후특위는 지난달 29일 활동기한 종료로 해체됐다. 여야가 막판에 2개월 기한 연장을 추진했지만 불발되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라는 핵심 의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문을 닫은 셈이다. 그로 인해 시민사회로부터 “국회가 입법을 미뤄 책무를 저버렸다”는 거센 항의를 받았다.

 

새 특위는 기존 위원 구성과 논의를 승계한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다시 맡고, 위원 정수도 기존과 같은 20명(더불어민주당 11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유지된다. 한 특위 관계자는 “주어진 임기가 짧은 만큼 기존에 특위 활동을 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위원 구성이 유지되면서 특위 재구성 시 그간 진행된 법안 심사 논의가 원점으로 백지화될 수 있다는 비판은 일단 피하게 됐다.

 

여야는 7월 내 입법을 목표로 이르면 내주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특위 활동기한이 8월31일까지인 만큼, 늦어도 8월까지는 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과제는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다. 여야는 온실가스를 초기에 더 빠르게 줄이는 경로를 택할지, 탄소예산을 도입할지, 감축목표 미달성 시 책임과 후속 조치를 법에 명시할지 등을 두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