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선고로 복역 후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배우 손승원(36)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인 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씨를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30)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법으로 체포돼 올해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씨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하거나, 김씨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 은닉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 죄를 인정하고 실제 교통사고가 없었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에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손씨는 구속 시 가족의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손씨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해당 법 적용 연예인은 손씨가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