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컨설팅’ 알고 보니 가짜 중개인…남해·합천서 수백만원 챙긴 60대들

경남경찰 무자격 부동산 중개 4명 불구속 송치…탈세 목적 명의신탁 혐의도 포착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는 자칫 큰 자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경남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불법 수수료를 챙긴 무자격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합법적인 중개법인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별도의 간판을 내걸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토지 거래를 알선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컨설팅 상호 뒤에 숨은 무등록 중개 행위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 수법은 상당히 치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는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들은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의 범행은 더 대담했다. 이들은 지난해 합천 지역에서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더해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진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에 송치된 4명은 모두 부동산 매매 중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격이 없는 이들이 중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계약 전 진짜 중개인 여부 확인 필수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함이나 간판에 적힌 상호만을 믿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특히 컨설팅이나 투자연구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무자격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개 및 법무 대리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