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질렀던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심경을 드러냈다.
나나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박수 이모티콘을 게시했다. 최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강도상해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단순 절취 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자신을 위협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이어갔다. 또한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선고 직후에도 SNS를 통해 재판 과정을 언급하며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7년 실형 선고”라며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적은 바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 측 역시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