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사적 군사력 사용”

비상계엄 요건 갖추려 ‘무인기’로 북한 도발 유도
내란 특검팀 제기한 공소 모두 유죄로 인정
“정치 이익 위해 안보 위기…국민 믿음 배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작전 은폐를 공동 모의한 피고인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 공소 내용은 크게 ‘무인기 작전으로 안보 위기 조성 및 권한 남용’ ‘손실된 군용자산을 사고로 위장하기 위한 조작’ ‘작전 은폐 위한 군사기밀 누설 및 증거인멸 혐의’로 세 가지다.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명분을 위해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심리전’ 군사작전을 활용해 북한의 국지전 등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작전 실행을 지시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작전의 실행을 처음부터 승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구상 및 계획에 참여해 계엄 선포 시기와 조건 등을 논의하는 한편, 작전이 비밀리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합참의장 등 지휘부가 작전 실행을 지속해서 반대했는데도 명령을 반복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보장,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되어야 할 우리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벌였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작전 과정에서 손실된 군용자산이 마치 훈련 중에 손실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로 모의하고 드론사 소속 군인들에게 이를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김계리(왼쪽부터), 송진호, 배의철, 배보윤 변호사가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김 전 사령관의 경우, 관련 군용물 폐기와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과거 군사상 기밀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누설한 단독 범행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