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기소된 8건 중 4건의 1심 재판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우두머리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고, 현재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고, 한덕수 전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직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4건 가운데 2건은 다음 달 선고가 예정돼있다. 먼저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씨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2개 재판은 아직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과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범인도피 등)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