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바다 사망사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은 구명조끼 미착용...7월1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최근 3년간 부산·울산·경남지역 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사망사고 사망자 10명 중 9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4월 세계일보가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전국 주요 항구·선박을 대상으로 진행한 밀착취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부산 태종대 유람선에 직접 승선해 취재한 결과, 97명 정원인 유람선에서 구명조끼를 찾기 힘들었다. 구명조끼가 들어있다는 선미 박스는 자물쇠로 잠겨있었고, 구명조끼 115개를 보관하고 있다던 선실은 승객 접근이 제한돼 있었다.

 

게티이미지뱅크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와 해경은 뒤늦게 전국 유람선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구명조끼 보관·착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등 유난을 떨었으나, 그때뿐이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12일 발표한 ‘최근 3년간 부·울·경 바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망자 110명 중 97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다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10명 중 9명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구조 성공 사례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지난 2월 28일 부산 기장군 대변항 인근에서 카약을 즐기던 동호회 회원들이 체력 고갈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를 요청한 4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해경 함정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버틴 덕에 모두 구조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결국 생과 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요인임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남해해경청은 올 초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은 물론 낚시객·레저객 등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해상 어선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약칭)’ 시행에 맞춰 강화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기준과 단속 규정을 집중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하만식 남해해경청장은 “바다에서 구명조끼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어업인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