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평양무인기’ 징역 30년 선고에 “이적행위는 특검 수사와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특검의 수사·기소 및 재판이야말로 이적행위”라며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김계리(왼쪽부터), 송진호, 배의철, 배보윤 변호사가 일반이적 등 혐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력의 활용 가능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