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윤석열에 “안보 책임 저버려”

통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12일 밝혔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것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12월19일 공개한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날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채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