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안인증 만료 앞두고…업계 “유효기간·시험역량 보완 필요해”

공공 영상보안 시장에서 CCTV 보안인증 제도의 병목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리보안 업계는 보안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증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공공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영상보안산업협동조합, 한국영상정보연구조합,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등 물리보안 분야 4개 협단체는 간담회를 열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인증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부는 잇따른 IP카메라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분야 CCTV 보안기준을 강화해왔다. 당국은 2024년 4월부터 IP카메라와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 영상관리시스템(VMS)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을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는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기존 TTA 보안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공공 분야 CCTV 보안인증 체계는 기존 TTA Verified 인증에서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체계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다.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만료 후에는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연장 제도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다.

 

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인증 만료 시기의 집중 현상이다. 기존 TTA 인증 제품들은 2027년 3월 3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 전에 다수의 제품이 보안기능 확인서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

 

문제는 시험 역량이다. 보안기능 확인서는 IP카메라 기준 53개 항목, 영상저장장비 기준 54개 항목에 대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 시험 절차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면서 인증 처리 기간도 길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보안기능 확인서를 취득한 제품 수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증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인증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공공 CCTV 신규 구축이나 교체 사업,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강화라는 정책 목표는 유지하되 인증 처리 역량 확대와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시험기관 확대나 유효기간 관련 보완책이 검토되지 않으면 공공 영상보안 시장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향후 인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시험 인프라를 확대하고 인증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안 수준 강화와 산업 현장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