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서 진폐증 얻고 폐렴 사망…법원 “합병증에 따른 사망 인정돼”

채석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진단받고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더라도 질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석채석장 등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A씨는 2007년 진폐 진단을 받고, 2010년 11월에는 장해등급 13급 16호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23년 9월 말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적인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이었다.

 

유족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진폐증과 관련 없이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진작업 종사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한 기저 폐 질환의 만성적 악화 상태로 인해 폐렴이 발생했을 때 광범위한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병과 그 급격한 악화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