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2년 반 뒤 제출된 유전자(DNA)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유력한 증거임에도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선고한 원심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해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며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고, 바지 일부가 손상된 것 역시 피해자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DNA 증거의 증명력을 문제 삼으며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문제의 바지는 사건 발생 2년 이상이 지난 2024년 1월 뒤늦게 수사기관에 제출됐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이나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나 뒤늦게 이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원심 법원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바지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불상의 남성 DNA가 함께 검출됐다는 점에서도 바지의 훼손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로 인정돼야만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법리를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바지의 보관·제출 과정 등에 비춰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된다는 점에 대해 추가로 증명해야 하고, 원심도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또 “특히 그 증거방법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일수록 자칫 그 과학성에 대한 맹목적 신뢰로 인해 형사소송의 요체인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증명법칙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