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이 주요 정책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에서 1주택자가 보유한 전세대출 잔액은 13조2000억원, 계약 건수는 8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주택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경기 5조원(3만3000건), 서울 3조2000억원(2만건), 인천 1조원(7000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용인 등 경기 12곳으로 구성된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은 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선 이들이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규제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하지 않는 걸 ‘투기’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