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이어 외환 중형 선고된 尹, ‘반란 우두머리’로 조사도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징역 30년
법원 “정치적 이익 위해 작전 승인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 만들려 했다”
尹측 “억지논리로 이적몰이” 항소
군형법상 반란 피의자로 특검 출석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고자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된 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량과 같은 선고형량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로도 불리는 이 사건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남아 있는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한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 앞에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외환죄에 해당되는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작전을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하면 후세로부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중 절반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남은 4건 중 2건은 다음 달 내로 선고가 예정돼 있다.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종합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쯤부터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반란 혐의는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종합특검의 수사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