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밀 누설’ 김용현 19일 1심 선고

노상원에 정보사 명단 넘긴 혐의
16일 ‘서해 피격’ 서훈 2심 결론

12·3 비상계엄 당시 일명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선고도 곧 이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19일 연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시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이 명단을 토대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이 확정됐다.

1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 서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고인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서 전 실장 등 5명의 행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등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은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