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난 ETF, 분배금 받았다면 배당소득세 내야 [심층기획-ETF 500조 시대]

수익률·절세 키우는 매매법은

차익·분배금 2000만원 초과 땐 종합과세
IRP, 연금수령 때까지 과세 이연… 복리효과

최근 ETF(상장지수펀드) 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세금 구조를 모른 채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ETF는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으나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 어떤 계좌에 담느냐, 언제 파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하거나 매도 시점을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TF 투자를 위한 절세 전략을 Q&A로 정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ETF 종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

A.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지만, 분배금(배당금)은 배당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대상이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채권·파생형(레버리지·인버스 )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에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단 배당소득세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세율이다.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VOO·QQQ 등)의 경우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분에 세율이 붙으며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분배금은 미국의 경우 15% 원천징수된다.

Q. 절세계좌 종류에 따른 세금 차이점은.

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선 만기 시점에 전체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를 뺀 초과분에 9.9%를 부과한다.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도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즉시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미룬 뒤 연금소득세(3.3~5.5%)를 내도록 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돈이 그대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

Q. ETF 투자로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낼 수 있나.

A. 국내에서 거래되는 ETF 매매로 손해를 봤더라도 그 기간에 분배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ETF를 100만원에 샀다가 90만원에 팔아 10만원 손실이 났는데 보유 기간에 분배금을 5만원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5만원 손해를 봤더라도 분배금 자체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그대로 내야 한다. 매매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분배금 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구조다. 해외 직상장 ETF도 매매차익은 손익통산이 되지만,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이와 별개로 원천징수된다.

Q. 매도 시점도 세금에 영향을 주나.

A. 해외 직상장 ETF의 경우 해외주식과 함께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익 100만원, 손실 50만원이면 손익 금액인 50만원에 세금이 붙는 구조다. 손실이 나고 있어도 팔지 않으면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 전에 손실 상품을 정리해야 전체 이익이 줄어들어 그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손실 ETF가 이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세금 절감액, 손실 확정 금액을 비교해 매도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