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 합수본은 조만간 참고인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지 10년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분실된 정황이 확인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의사결정 과정서 반대나 우려 여부 확인할 듯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주말에도 압수물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압수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재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본은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까지 줄인 점과 지선 당일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사후 대응 방식 전반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나 우려 목소리가 있었는지,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은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 구성을 마무리하는대로 선관위 실무진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노 전 위원장 등을 불러 고의성 여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배임수재 등 혐의… 해외도피 10년만에 검거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1억50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윤씨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배정받은 홈앤쇼핑 주식 20만주를 시세(약 50억원)보다 싼 10억5000만원에 건설업자 문모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로 한국예총이 약 40억원을 손해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검찰이 주장한 배임액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고, 9억6000만원에 대한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윤씨에겐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넘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씨는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들어오자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뒤 지난해 5월 미얀마에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약 10년간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과 윤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무부, 조사반 10명 편성해 급파·조사 착수
주말인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낸 법무부는 “8∼12일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탄약이 장부에 등재된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탄약은 9㎜ 권총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로 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진 것인지, 장부상 실탄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 10명을 편성해 대전교도소로 급파,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탄약 반출 여부와 장부상 오류, 또는 오기재 가능성뿐만 아니라 무기고 점검 미비 등 규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무기·탄약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