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한 어선 선장이 입항 과정 때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적발됐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조업하러 출항했던 것이다. 이른바 ‘숙취 운항’으로 덜미가 잡힌 사례다.
해양경찰청은 6∼8월 3개월간 어선·낚시어선·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전 선박 대상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에 따라 바다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근절 차원에서다.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190건이며 이 가운데 54건(28%)이 6∼8월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는 술에 취한 선장이 항내에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다 검거됐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카약, 카누, 서프보드,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에 기인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이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경비함정,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특히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강화하는 등 ‘단 한 잔도 금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본인뿐만 아니라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