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최초 제시

양대 노총,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서 요구
16일 전원회의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발표했다. 현행 1만320원 대비 16.3% 오른 액수다. 시급 1만2000원은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50만8000원이다.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은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인 반면, 동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으로 생계비 충족률이 78.3%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영세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급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통계적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라며 “정부와 최임위는 더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연다. 6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빨라야 23일 공식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