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이라며 "이 금액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온종일 피땀 흘려 일해도, 점심 한 끼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는 극심한 상실감을 겪고 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비어 소비가 줄어드니,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만 간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준이자 실업급여·사회보장급여의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이 올해 비혼단신 1인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업종에 집중돼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저평가된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공동대표 또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얼마 전 부결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 노동권리 보장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대리운전·택배·배달 노동자들과 학습지·방과후 강사, 가정방문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의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노동계 요구안은 최임위에 제출되는 공식 최초 요구안은 아니다. 최임위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먼저 정리된 뒤 노사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한 인상 수준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최임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