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에 이란 시간 15일(미국 동부 시간 14일)에 합의함에 따라,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111일만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19일에 MOU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이란 측은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하고 미국 측은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를 해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해협은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래 통항이 거의 중단됐으며, 그로부터 107일 후인 6월 15일까지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이란 측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 항행, 보안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fee)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통행료'(toll)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 측과 해석에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란 측 고위 인사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MOU 체결 계획 합의 발표 몇 시간 전에 내놓은 MOU 초안에 관한 설명에서 "이런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는 전적으로 이란과 오만에 있으며, 다른 어떤 당사자도 이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이런 체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지든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에 통과 통행권이 보장되며, 영해 내에서도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미국, 이스라엘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이란은 1982년 이 협약에 서명하긴 했으나 비준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일부 관련 협약 조항만 1994년에 서명했고 비준은 하지 않았다.
19일 서명될 MOU에 호르무즈해협 통과와 관련해 통행료나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적시돼 있는지, 만약 적시돼 있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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