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15 15:41:25
기사수정 2026-06-15 15:41:25
재고 남은 것처럼 거래명세표 조작…경찰, 거래업체 수사 중
강원지역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한우를 빼돌려 헐값에 판매한 뒤 대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혐의로 도내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 30대 직원 A씨를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여차례에 걸쳐 약 40억여원에 달하는 한우를 빼돌려 마트, 식당 등에 헐값에 팔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조합에서 퇴사한 A씨는 같은 해 4월 조합 냉동창고에서 한우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조합 내부 감사로 A씨의 횡령 정황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출고와 배송 업무를 맡으면서 등심·안심·채끝 등을 소포장 가공한 포장육 한우를 몰래 반출하고, 재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사실을 포착했다.
그는 시가보다 30∼50% 싼 가격에 한우를 팔아넘겨 자신 또는 가족 통장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에서 정상 판매했을 경우에는 약 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수사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자금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싼값에 한우를 납품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횡령 등 사건 수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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