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15 15:37:58
기사수정 2026-06-15 15:37:58
"조기출근 후 6층 계단 오르내리는 문서수발 업무 맡기기도"
육군의 모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유산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15일 군과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5년 7월 2일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포병사격장에서 열린 육군 수도군단 통합 포탄 사격 훈련에서 수도포병여단, 17사단 포병여단, 해병 2사단 포병여단이 자주포 사격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A 중령은 B 대위(여군)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졌고,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B 대위에게 조기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임신 초기인 B 대위가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고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폭언·괴롭힘에 어려움을 겪던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A 중령을 분리조치 하고, B 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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