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법왜곡죄 사건 경찰 이첩

“단독 고발건 수사 대상 불명확”
인력 한계 공수처법 개정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건을 검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가 한정돼 있어 법왜곡 혐의로만 고발된 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동운(사진) 공수처장은 1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가 같이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지만,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이날까지 공수처엔 관련 사건 총 69건이 입건됐다. 이 중 10건은 조 대법원장 사건처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고, 10건은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한다. 오 처장은 현행 공수처법의 미비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 등이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선 인력이 최소 두 배는 돼야 한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오 처장은 “최근 특별검사법 등은 수사 중에 발견된 사건과 범죄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권을 인정하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행한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검찰과 공수처의 ‘사건 핑퐁’으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일부 불기소 처분된 일을 두고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청(요구)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