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6-15 18:33:38
기사수정 2026-06-15 18:33:37
강원도선관위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지인에게 진 채무 약 2억원가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도선관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기재했다면 순재산이 약 -9천만원가량임에도 재산총액을 1억원 넘게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허위 재산명세가 쓰인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게 하고, 인터넷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공개하게 함으로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등 행위에 보다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 1390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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