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피하려 1분 일찍 퇴근?...카페 알바 공고 논란

“1분은 너무했다”…주휴수당 회피 논란에 비판 여론

‘주 14.9시간’ 근무를 내건 한 카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주휴수당 회피 의혹과 함께 비판을 받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한 카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주휴수당 주기 싫었던 카페 사장’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한 카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캡처돼 담겼다. 사진 속 공고에는 평일 알바의 근무 시간이 ‘화·수·목(주 14.9시간)’으로 명시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목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29분’까지 근무하는 조건이었다. 목요일 근무시간만 1분 짧게 책정된 셈이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목요일 근무 시간을 1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러면 도대체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 30분, 1시간만 빼도 화가 나는데 알바가 안 구해진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놀랍지도 않다. 우리 사장님도 이렇다”, “1시간도 아니고 1분은 진짜 상상도 못 했다”, “이 공고를 본 사람들은 이제 그 카페에 가지 않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다만, 공고 작성자가 실제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