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좀 열어봐"… 새벽에 찾아와 문 앞에서 음란행위까지 남성 "스토킹 아니다" 주장

20대 여성의 집 앞을 서성이며 음란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입건된 가운데, 가해자 측이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11일 새벽 1시경, 낯선 남성이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

 

여성의 집 앞을 집요하게 서성이며 음란행위를 저지른 남성의 범행 장면이 CCTV에 포착되었다. 유튜브 채널 'JTBC News' 사건반장 캡처

당시 A씨는 소음 문제로 인한 항의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보는 남성이 새벽에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다. 불안함을 느낀 A씨가 며칠 뒤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다.

 

며칠 후 CCTV를 통해 A씨는 그 남성이 무려 2시간 동안 복도를 서성이며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엿듣는 모습을 포착했다. 심지어 남성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현관문을 촬영하기까지 했으며, 마지막에는 현관문 앞에서 스스로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해당 아파트 입주민도 아닌 외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가족과 직업을 지키기 위해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태도를 180도 바꿨다. 남성 측은 "전형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 수준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축소하려 들었다.

 

심지어 남성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도 모르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며 피해자가 설치한 CCTV를 문제 삼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남성은 "피해자가 사전에 접근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급하게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까지 입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혼자 있을 때 새벽 1시에 초인종이 울리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며 "법적으로 범죄 여부를 따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방어권을 탓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