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2곳을 운영하면서 1곳의 돈을 빼돌려 다른 회사 투자자에게 지급한 60대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시행사 2곳을 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약 4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행사 1곳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다른 시행사의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경위, 횡령 금액 등에 비춰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며 "다만 회사의 자금을 구별 없이 방만하게 사용하면서 횡령 액수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등 전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